신간 '2020 부동산 세금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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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회계사, 개정 세법 전략서 출간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등 친절한 절세법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등 친절한 절세법
올해 시행된 개정 세법에 맞춰 꼼꼼한 부동산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돕는 신간이 나왔다. ‘2020 부동산 세금 사용설명서’는 부동산 세무·회계 전문가인 김성일 회계사가 쓴 책이다. 네이버 블로그 ‘리겔 부동산 세법 연구소’도 운영 중인 전문가다. 우승일 모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가 이 책을 감수했다.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세금을 놓치면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매년 바뀌는 세법을 토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책에는 세법 개정안을 반영한 부동산 절세의 7가지 핵심 포인트가 담겨 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의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할 때의 장기보유공제율 등이 대표적이다.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종류별 절세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김성일 회계사는 “내 판단만 믿어선 안 되고 남에게 모두 맡긴 채 나몰라라 해서도 안 되는 분야가 부동산 세제”라며 “세법이 계속 달라지는 만큼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 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상황별 사례를 들어 적용 범위와 조건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내년 1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의 기간을 모두 따져 최소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정리한 뒤 한 채만 남겨놓는다면 그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시행된 적이 없는 규정인데다 해석상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매도 시기를 잘 조절하고 전문가 상담을 거쳐 절세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김 회계사의 조언이다.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2주택 세율이 적용되는 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할 경우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 종부세는 각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1주택을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에게 1주택 세율, 배우자에게 1주택 세율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김 회계사는 “부동산 세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앞으로 남기고 뒤로 밑지는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 공부하고 여러 전문가와 상담해 귀중한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세금을 놓치면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매년 바뀌는 세법을 토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책에는 세법 개정안을 반영한 부동산 절세의 7가지 핵심 포인트가 담겨 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의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할 때의 장기보유공제율 등이 대표적이다.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종류별 절세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김성일 회계사는 “내 판단만 믿어선 안 되고 남에게 모두 맡긴 채 나몰라라 해서도 안 되는 분야가 부동산 세제”라며 “세법이 계속 달라지는 만큼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 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상황별 사례를 들어 적용 범위와 조건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내년 1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의 기간을 모두 따져 최소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정리한 뒤 한 채만 남겨놓는다면 그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시행된 적이 없는 규정인데다 해석상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매도 시기를 잘 조절하고 전문가 상담을 거쳐 절세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김 회계사의 조언이다.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2주택 세율이 적용되는 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할 경우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 종부세는 각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1주택을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에게 1주택 세율, 배우자에게 1주택 세율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김 회계사는 “부동산 세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앞으로 남기고 뒤로 밑지는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 공부하고 여러 전문가와 상담해 귀중한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