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배포용 마스크를 지인에게 나눠준 70대 통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취약계층 배포용 마스크를 지인에게 나눠준 70대 통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취약계층에 배포된 마스크 일부를 빼돌린 70대 통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황혜민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 통장인 A씨는 올 2월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570장을 건네 받았다. 당시 나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막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19명에게 한 사람당 30장씩 배포 지침을 하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 중 248장만 취약계층에 배포하고 남은 322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지인들에게 마음대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역 이·통장들이 마스크를 빼돌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3월 A 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네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공적 마스크를 지인들에게 나눠줬지만 개인적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