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리가 8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 놓였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이들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결과는 늦은 밤이나 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동시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삼성이 구심점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삼성은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갈등까지 표면화했다. 의사결정이 늦거나 잘못되면 반도체 등 핵심 비즈니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1년8개월째 ‘무리한 수사’ ‘표적 수사’ 등을 벌였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인혁/송형석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