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법` 입법예고…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 대상
삼성, 현대자동차 등 복합금융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이 나빠지면 그룹 대표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금융그룹이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가동하고 건전성 관리에도 힘써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려고 그동안 적용했던 모범규준을 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담겼다.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그룹 내 금융사의 일정 금액 이상 내부 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는 금융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다.

금융그룹은 아울러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 관리 실태를 2∼3년마다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금융그룹 재무상태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보고·허위 보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이 고의·중과실로 위험 관리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총량 측면에서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취약성 개선만 주문하고, 금융그룹이 증자, 위함자산 처분, 내부거래 축소 등 구체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개선 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 기준`은 앞으로 법안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금융사가 경영개선계획 제출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 내용이 부실해 그룹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증자, 위험자산 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대표회사가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항목 역시 제정안에 들어갔다.

금융지주처럼 복합금융그룹도 소속 금융사 간 금융 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공동 광고와 시설 공동사용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6월 5일∼7월 15일) 후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9월)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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