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부회장은 짙은 남색 정장을 착용한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