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6명 새로 위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11일 시작…코로나19 변수로 진통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오는 11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오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근로자위원 6명을 새로 위촉해 위원 구성을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낮춘 심의 결과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일부 근로자위원은 보직 변경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다.

새로 위촉된 근로자위원은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론도 나온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 촉진으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노사 양측의 뚜렷한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올렸으나 올해는 2.9%로 낮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