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사위,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화 이후 국회협치 전통과 원칙을 뒤집는 민주당의 말 바꾸기, 일구이언(一口二言)으로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주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맡아온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고 법제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도록 하자'고 일요일 낮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직속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해왔지만 이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민대표가 아닌 어느 기구로 넘기겠다는 것인가. 마치 예결특위를 외부 기구에 용역 주자는 것처럼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입법 과정에서 자구체계 심사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 동안 58% 법안이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됐고,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체계자구 문제로 법사위에서 폐기된 법안이 56개나 된다"며 "그렇게 엄격한 과정을 거쳐 통과된 법률도 해마다 10개 넘게 위헌 결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중요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어찌 여당은 국민대표 아닌 별도 기구가 맡아도 되는 사소한 권한이거나 야당의 발목잡기 도구로만 생각하느냐"며 "과거 민주당 시절 야당 법사위원장은 어찌했는지 모르지만 미래통합당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