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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