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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