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70% 국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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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로 위기…유지 법안 발의
이장섭 의원(사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입해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고,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의 70%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도로·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 703.3㎢가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공원계획시설이 396.7㎢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116㎢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매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281㎢는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한 116㎢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13조6000억원(공시지가의 약 3배)의 보상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해 보상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고,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의 70%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도로·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 703.3㎢가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공원계획시설이 396.7㎢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116㎢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매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281㎢는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한 116㎢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13조6000억원(공시지가의 약 3배)의 보상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해 보상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