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 휘말린 금융위…"경찰 압수수색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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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공식 항의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갈등이 증권범죄 수사로 확대되면서 벌어진 일”이란 분석이 나왔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에 “증권범죄 사건 조사기록 확보를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압수수색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A사 관련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조사자료 확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금융위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검찰(서울남부지검)로 넘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찰에 미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내용을 담은 공문까지 보냈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의 요청으로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서울중앙지검도 영장 발부와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8일 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 모두 같은 기업을 수사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혐의와 대상자 등은 달랐다”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당시 금융위에서 보낸 공문을 첨부하지 못한 건 실수”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본시장법 178조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범죄 관련 조사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은 검찰에 있다. 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검찰이 도맡아오던 증권범죄 수사까지 검·경 수사권 갈등에 휘말리면서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양길성 기자 ohj@hankyung.com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에 “증권범죄 사건 조사기록 확보를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압수수색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A사 관련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조사자료 확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금융위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검찰(서울남부지검)로 넘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찰에 미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내용을 담은 공문까지 보냈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의 요청으로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서울중앙지검도 영장 발부와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8일 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 모두 같은 기업을 수사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혐의와 대상자 등은 달랐다”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당시 금융위에서 보낸 공문을 첨부하지 못한 건 실수”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본시장법 178조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범죄 관련 조사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은 검찰에 있다. 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검찰이 도맡아오던 증권범죄 수사까지 검·경 수사권 갈등에 휘말리면서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양길성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