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권인숙 의원 입후보 규정 위반" 당선무효 헌법소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규정을 위반했다며 변호사단체가 당선 무효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보도자료를 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권 의원의 국회의원 후보 등록은 무효"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앙선관위의 공권력(당선무효처분) 불행사와 행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르면 이날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선관위 위원,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등의 자리에서 선거 30일 전까지 물러나야 한다.

한변은 "권 의원이 지난 3월 23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되자 같은 날 원장으로 재직하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사직서를 냈다"며 "이는 총선(투표일)인 4월 15일로부터 23일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연했으며 예산의 약 70%를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원장직은 임기 3년의 상임직"이라며 "권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