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구속을 피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