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사진=뉴스1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사진=뉴스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8시간 3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동원된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분식회계 혐의를 '사상 최대 규모 금융범죄'로 규정했다. 또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이들 범죄 혐의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미전실 전략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이 부회장의 심문은 8시간30분만인 오후 7시께 끝났다. 이어 나머지 피의자 2명에 대한 심사도 진행돼 이들에 대한 모든 심사는 총 10시간5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부회장 등의 이번 심사는 앞서 2017년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등 혐의로 받았던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 시간 7시간30분보다 길었다. 당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이보다 앞서 첫 번째 구속영장심사는 3시간43분 동안 진행됐고,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 등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심사 오래 걸렸는데 어떤 내용 소명했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 지시 내린 적 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이 부회장 등은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옛 미전실의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담은 '프로젝트 G'를 비롯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불법 의혹이 제기된 현안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은 물증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방안이 2010년대 초반부터 장기간에 걸쳐 계획됐고,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동원된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만나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논의한 정황도 제시했다. 경영권 승계 방안을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행한 근거라는 것이다. 또 혐의를 부인하는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남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총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 "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검찰 측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주가관리르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두고서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 측은 1년7개월간 수사로 중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이번 구속 여부 판단은 오는 9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