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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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역대 두 번째로 긴 약 8시간 30분여의 영장심사 끝에 두 번째 맞이했던 구속위기를 피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이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곧 귀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을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로부터 이 같은 불법 행위 과정을 직접 보고받고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삼성은 당장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사상 초유의 경영공백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치명상을 입게 되면서, 삼성 측이 기소가 타당한지 다퉈보겠다며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역대 두 번째로 긴 약 8시간 30분여의 영장심사 끝에 두 번째 맞이했던 구속위기를 피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이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곧 귀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을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로부터 이 같은 불법 행위 과정을 직접 보고받고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삼성은 당장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사상 초유의 경영공백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치명상을 입게 되면서, 삼성 측이 기소가 타당한지 다퉈보겠다며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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