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장고 끝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 원정숙 판사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닥친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의해 결정됐다.

원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장장 15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검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그는 평소 정치적 색채 등을 특별히 드러내지 않고 재판 업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심사해 발부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역대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판사로, 2011년 이숙연(52·26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4명의 영장전담판사 중 한 명으로,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이번 사건을 배당받았다.
15시간 장고 끝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 원정숙 판사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 영장실질심사를 처음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기각이었다.

그러나 한 달 뒤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추가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고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이 부회장은 그 뒤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2018년 2월 1년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