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委 열릴 가능성 커져…11일 개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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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어떤 결정 나든 기소할 듯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수사의 적절성 등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판단해 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 절차와 상관없이 이 부회장이 기소될 가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해당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검찰과 피의자 측으로부터 각각 A4용지 30장 이내의 의견서를 받아 과반수 의결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부의심의위가 열리는 당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심의위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출신 등 150~25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가운데 15명이 이 부회장이 요청한 이번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검찰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은 규정상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지만,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가 발족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이들의 의견을 모두 따랐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부회장 사건이 부의심의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와 비교해서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구속이 잘못됐다는 뜻인 만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시민들이 따져볼 실익과 명분이 크지 않다. 하지만 영장 기각 이후 부의심의위를 통과해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이 부회장이 기소될 가능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해당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검찰과 피의자 측으로부터 각각 A4용지 30장 이내의 의견서를 받아 과반수 의결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부의심의위가 열리는 당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심의위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출신 등 150~25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가운데 15명이 이 부회장이 요청한 이번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검찰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은 규정상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지만,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가 발족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이들의 의견을 모두 따랐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부회장 사건이 부의심의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와 비교해서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구속이 잘못됐다는 뜻인 만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시민들이 따져볼 실익과 명분이 크지 않다. 하지만 영장 기각 이후 부의심의위를 통과해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이 부회장이 기소될 가능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