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요구하면 전세 무한연장' 슈퍼 여당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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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 이르면 오늘 발의
국민 재산권 침해 논란 일듯
슈퍼 여당이 강행하면 막을 방법 없어
국민 재산권 침해 논란 일듯
슈퍼 여당이 강행하면 막을 방법 없어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오늘(9일) 발의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세입자가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 법안에는 집 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실거주해야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법안은 이해찬·안규백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겨 176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해당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서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이달 5일 세입자에게 총 4년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낸 공약집에는 '원래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를 받을 때에도 집 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냈던 월세나 전세금의 5%를 초과하는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 역시 전세 가격을 급등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지금의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전세금이 급등한 기록이 있다.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에는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는 16.17%를 각각 기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세입자가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 법안에는 집 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실거주해야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법안은 이해찬·안규백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겨 176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해당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서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이달 5일 세입자에게 총 4년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낸 공약집에는 '원래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를 받을 때에도 집 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냈던 월세나 전세금의 5%를 초과하는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 역시 전세 가격을 급등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지금의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전세금이 급등한 기록이 있다.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에는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는 16.17%를 각각 기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