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규모 택지도 신도시처럼 광역교통대책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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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책 수립 기준 100만㎡→50만㎡로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기준이 강화된다. 면적기준이 종전 100만㎡에서 50만㎡로, 인구 기준은 2만명 이상에서 1만명 이상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의 후속조치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수립하는 교통대책이다. 종전엔 이 같은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가 면적 기준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수립 기준 이하의 쪼개기 개발이나 연접개발로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택지들이 늘면서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이유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을 개발면적 50만㎡,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후 지구지정이 이뤄지거나 사업계획승인 등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손덕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쪼개기나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의 후속조치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수립하는 교통대책이다. 종전엔 이 같은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가 면적 기준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수립 기준 이하의 쪼개기 개발이나 연접개발로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택지들이 늘면서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이유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을 개발면적 50만㎡,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후 지구지정이 이뤄지거나 사업계획승인 등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손덕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쪼개기나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