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만원씩 2년 후 580만원…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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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의 올해 참여자 9천명을 오는 23일∼7월 6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2천명을 모집한 도는 올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했다.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의 지원금 월 14만2천원을 포함해 2년 후 약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중 100만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참여자들은 사업 기간 재무·노무 교육과 금융 컨설팅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도민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도는 서류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1일 참여 대상자를 발표한다.
지난해는 2천명 모집에 2만694명이 지원, 1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이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2만9천500명의 청년 노동자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오고 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진=경기도)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2천명을 모집한 도는 올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했다.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의 지원금 월 14만2천원을 포함해 2년 후 약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중 100만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참여자들은 사업 기간 재무·노무 교육과 금융 컨설팅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도민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도는 서류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1일 참여 대상자를 발표한다.
지난해는 2천명 모집에 2만694명이 지원, 1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이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2만9천500명의 청년 노동자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오고 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진=경기도)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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