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아파트를 짓고 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실험실에서 완충재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행 사전 인정제도 방식은 종합적인 성능 평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성능 측정값을 일정기간 쌓은 뒤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에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용승인은 아파트 입주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기준이기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건 아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아파트가 지자체 평가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간 갈등 소지도 될 수 있다. 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결과는 건설사의 평판으로 남게 된다. 국토부는 사후 성능 측정값을 일정기간 쌓은 후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샘플 가구는 단지별 가구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한 뒤 2022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측정방식도 현재 타이어(7.3㎏)를 0.85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1,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임팩트볼 방식이 실내에서 아동이 뛰는 소리와 비슷해 변경하기로 했다”며 “측정 대상 샘플 가구의 선정과 성능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