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 계열사들, '정부 조달시장'입찰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자산총액 10조원이상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이라는 기존 제외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삼천리,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총 30개 기업집단내 811개 기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기업들이 제외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 계열사들은 앞으로 중견기업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른 정책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부 계열사의 경우 창업자금 등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미 대기업 계열사여서 대출 금리와 세제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위가 사라져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차이는 정부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 이후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