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가서 제출시 의정 활동 불이익 없어"
이탄희 의원실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해 병가 신청서를 준비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에 병가 신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서류를 받을 수 없다며 '청가서' 제출을 안내했다. 청가서는 일종의 불출석 사유서다.
국회법 32조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기 병가 개념이 국회법상 따로 정해진 바가 없고, 정당한 사유를 기록한 청가서를 제출하면 의정 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게 사무처의 설명이다.
앞서 2018년 신보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산 휴가를 썼을 때도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의원의 장기 휴가 문제가 검토됐지만 '청가서'를 쓰는 게 맞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일반 공무원처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부재를 증명해야 하는 때는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뿐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사태 당시) 충격과 고립감에 공황증상을 경험했고, 지난 3월말 공황 증상이 다시 시작됐다"면서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다"고 고백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