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 앱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우리가 배달한 음식에 문제가 있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공정위 지적을 받아들이고 해당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시정한 약관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 유형이다.

책임 부당 면제 조항으로는 ‘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 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꿨다.

배달의민족은 회원 강제 탈퇴 등으로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할 때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통지만 했다. 공정위는 이 또한 불공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고, 배달의민족은 사전 통지 절차를 마련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일엔 배달 앱 시장 2위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물렸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