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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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주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