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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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초등학생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진다.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1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A씨는 여행용 가방을 바꿔 가며 7시간 넘게 B군을 감금했다. 심지어 A씨는 중간에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 범죄 행위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가방에 갇힌 B군이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살펴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살인죄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