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인수조건 재협의 요청에 금호산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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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한 가운데 매도인인 금호산업이 반박에 나섰다.
계약 무산 사유가 되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 자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 재협상을 요청하면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주금 납입을 미루고 있다.
양측의 거래 조건에 따르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야 계약을 완료할 수 있다.
HDC현산 컨소시업과 금호산업이 맺은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은 ▲아시아나항공과 그 계열사의 가치·재무구조·영업상태의 급락 또는 급락이 예견되는 경우 ▲주식매매계약 이행이 위법·지연되거나 또는 그것이 예견되는 경우 ▲아시아나가 상장폐지되는 경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2019년말 기준 2조 8,000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인식되고, 1조 7,000억원 추가 차입으로 부채가 무려 4조 5,000억원 증가됐다"며 "부채비율은 2020년 1분기말 현재 계약 기준인 2019년 반기말 대비 1만6,126% 급증했으며 자본총계 또한 2020년 1분기말 현재 2019년 반기말 대비 1조 772억원 감소해 자본잠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수상황 재점검과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청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공식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은 이에 대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적이 없다"며 "회계 기준의 변경일 뿐 아시아나항공 본질 가치의 변함은 없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HDC현산은 계약 체결 직후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현황과 정보를 제공받아왔다"며 반발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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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산 사유가 되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 자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 재협상을 요청하면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주금 납입을 미루고 있다.
양측의 거래 조건에 따르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야 계약을 완료할 수 있다.
HDC현산 컨소시업과 금호산업이 맺은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은 ▲아시아나항공과 그 계열사의 가치·재무구조·영업상태의 급락 또는 급락이 예견되는 경우 ▲주식매매계약 이행이 위법·지연되거나 또는 그것이 예견되는 경우 ▲아시아나가 상장폐지되는 경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2019년말 기준 2조 8,000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인식되고, 1조 7,000억원 추가 차입으로 부채가 무려 4조 5,000억원 증가됐다"며 "부채비율은 2020년 1분기말 현재 계약 기준인 2019년 반기말 대비 1만6,126% 급증했으며 자본총계 또한 2020년 1분기말 현재 2019년 반기말 대비 1조 772억원 감소해 자본잠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수상황 재점검과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청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공식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은 이에 대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적이 없다"며 "회계 기준의 변경일 뿐 아시아나항공 본질 가치의 변함은 없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HDC현산은 계약 체결 직후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현황과 정보를 제공받아왔다"며 반발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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