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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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유흥업소와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780여개의 업체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화성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와 근로자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업소와 코인 노래연습장, 10일 이상 자진 휴업한 PC방, 일반 노래연습장에 최대 3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임대료는 임차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유흥업소 임차 영업자는 1일 임대료를 휴업 일수 만큼 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처로 관내 유흥업소 338곳, 노래방과 PC방 442곳 업주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영업소 직원에게도 1인당 5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단 지난달 10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월급이나 주급이 통장으로 입금된 명세가 확인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이다. 시는 관내 종교시설 800여 곳에 대해서도 1곳당 30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화성시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의 특별경영자금과는 다르다. 시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지역화폐보다 현금이라고 판단해 경기도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예산을 보강해 자체 지원안을 세운 것"이라며 "이번 지원이 생업이 막힌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