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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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 규정이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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