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학원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동참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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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까지 학원 이용 최대한 자제해 달라"
정부가 학원에도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0일 등교 수업 브리핑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시설 출입 명부를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을 개선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용자와 이용 시간을 파악하고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 헌팅 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은 의무적으로 QR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QR코드 활용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이달 14일까지 학원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원 역시 원격수업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 달라는 설명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교육부는 10일 등교 수업 브리핑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시설 출입 명부를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을 개선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용자와 이용 시간을 파악하고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 헌팅 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은 의무적으로 QR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QR코드 활용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이달 14일까지 학원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원 역시 원격수업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 달라는 설명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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