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이 가방에 가둔 여성 검찰 송치, 아버지는 피의자 전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아동 시신 부검결과는 아직
아동 시신 부검결과는 아직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이동했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느냐", "동거남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수사 서류와 함께 검찰에 보냈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B군 아버지와 동거해온 A씨는 가방을 바꾸며 7시간 넘게 B군을 감금했고, 중간에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피해 아동 시신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군 아버지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학대 방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B군은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A군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조사에서 B군 아버지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이동했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느냐", "동거남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수사 서류와 함께 검찰에 보냈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B군 아버지와 동거해온 A씨는 가방을 바꾸며 7시간 넘게 B군을 감금했고, 중간에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피해 아동 시신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군 아버지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학대 방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B군은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A군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조사에서 B군 아버지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