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홍씨 모두 항소해 10일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다만 홍씨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또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쓰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해 가져온 것으로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며 "잘못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저명인사의 딸이라 받는 세간의 과도한 비난은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날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종이 형태 마약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홍씨는 지난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고교 시절 택배로 마약을 입수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