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치마 입은 여성 상대 '몰카' 찍기도…재판부 "피해자 고통"
여성 빈 집 수시로 들어가 속옷·욕실 촬영…징역 2년
여성의 빈 집에 수시로 들어가 속옷과 욕실 등을 카메라로 찍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지낸 A씨는 복무 중 알게 된 여성의 빈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 내부와 속옷 등 물품을 멋대로 촬영하는 등 지난해 5∼9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대전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을 50여장 찍고, 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 28개를 10년 가까이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