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결국 '삐라' 살포 단체 고발…"교류협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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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도 착수
통일부가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한 단체 2곳을 결국 고발조치했다.
통일부는 10일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을 문제 삼지 않아 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한국의 경제 발전 영상 등이 담긴 메모리카드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도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통일부는 10일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을 문제 삼지 않아 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한국의 경제 발전 영상 등이 담긴 메모리카드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도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