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실업자 노조 가입하면 노사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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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비판
경영계가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해 노동계로 쏠린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대립적 노사 관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기업과 무관한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 기업이 수용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이미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사 관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노사의 요구를 균등하게 고려해 종합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측 대항권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기업과 무관한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 기업이 수용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이미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사 관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노사의 요구를 균등하게 고려해 종합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측 대항권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