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이재용 부회장 사건, 전문가 검증 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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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결정
"국민 참여 기소심사 취지 살려야"
"국민 참여 기소심사 취지 살려야"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자신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부터 판단받을 수 있을지가 11일 결정된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의견서를 내고 “삼성 사건은 국민의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사건”이라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라도 한 번 거친 뒤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검찰심의위 회부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11일 연다.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다. 대검 수사심의위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반면 부의심의위는 회사원, 자영업자 등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다. 법조인은 부의심의위에 참여할 수 없다.
부의심의위 위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제출한 A4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심의위 개최 필요성을 판단한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 세 주체가 각각 30쪽의 의견서를 내 총 90쪽 분량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동일한 사안’인 만큼 총 30쪽 이내 의견서만 냈다. 부의심의위에서 구두 진술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의 필요성을 의결한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를 강조하며 수사심의위 개최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날 의견서에서 “공소 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을 면피성으로 기소하는 것을 막자는 게 제도의 취지”라며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심의조차 회피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왜 피하려 하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민사 재판 결과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는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라는 호소 전략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의도대로 검증 없이 이 부회장이 기소된다면 그 자체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국제 투기자본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무차별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검찰 측은 ‘통상 절차’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고 영장심사 당시 법원도 재판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통상 절차인 정식 공판을 거쳐 유무죄를 다투면 된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11일 연다.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다. 대검 수사심의위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반면 부의심의위는 회사원, 자영업자 등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다. 법조인은 부의심의위에 참여할 수 없다.
부의심의위 위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제출한 A4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심의위 개최 필요성을 판단한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 세 주체가 각각 30쪽의 의견서를 내 총 90쪽 분량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동일한 사안’인 만큼 총 30쪽 이내 의견서만 냈다. 부의심의위에서 구두 진술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의 필요성을 의결한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를 강조하며 수사심의위 개최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날 의견서에서 “공소 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을 면피성으로 기소하는 것을 막자는 게 제도의 취지”라며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심의조차 회피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왜 피하려 하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민사 재판 결과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는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라는 호소 전략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의도대로 검증 없이 이 부회장이 기소된다면 그 자체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국제 투기자본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무차별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검찰 측은 ‘통상 절차’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고 영장심사 당시 법원도 재판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통상 절차인 정식 공판을 거쳐 유무죄를 다투면 된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