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단체 고발 초강수…교류협력법 적용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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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정변경 있다"며 전례없는 교류협력법 적용…'물자 반출' 해당되는지 논란
남북관계 빠르게 냉각되자 '합의 이행의지 있다' 북한에 '간접 메시지' 통일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2곳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교류협력법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그간 정부가 한 번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받지 않은 물자의 대북 반출'이라고 문제삼지는 않아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방침을 바꾸면서 내세운 명분은 '사정 변경'이다.
우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었다.
또 2016년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사정 변경'으로 봤다.
아울러 드론 등 새로운 살포 수단이 동원됐고, 살포 대상도 단순히 대북전단이 아니라 쌀, USB, 지폐 등 다양해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현재 남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이 코로나19 전염의 우려를 낳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보 위협이 커졌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러나 교류협력법에 '반출'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이라고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반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반드시 우리의 유권해석을 따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것이 정부의 의견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교류협력법으로 제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교류협력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고발한 것과는 별개로 전단살포를 근본적으로 막을 입법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법에 근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법률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기존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성매매 법령을 마련한 것과 유사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런 논란이 불거질 것임을 알면서도 교류협력법을 적용해 대북전단을 막으려는 것은 남북관계가 빠르게 경색되는 상황에서 내놓은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정부는 다음날 즉각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도 북한은 남북 연락채널을 모두 끊고 추가 조치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정부로서는 수 개월이 걸리는 법률 마련 외에 '남북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확인시켜줄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현행법 중에서는 교류협력법을 적용했을 때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해상에서 페트병에 대북전단과 쌀 등을 담아 북측에 보내는 행위에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면 처벌 수위가 벌금 500만원형에 그치지만, 교류협력법으로는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또 통일부 발표대로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기부금 모금 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탈북 단체가 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데는 기부금 모금에 목적이 있는 만큼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이뤄지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남북관계 빠르게 냉각되자 '합의 이행의지 있다' 북한에 '간접 메시지' 통일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2곳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교류협력법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그간 정부가 한 번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받지 않은 물자의 대북 반출'이라고 문제삼지는 않아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방침을 바꾸면서 내세운 명분은 '사정 변경'이다.
우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었다.
또 2016년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사정 변경'으로 봤다.
아울러 드론 등 새로운 살포 수단이 동원됐고, 살포 대상도 단순히 대북전단이 아니라 쌀, USB, 지폐 등 다양해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현재 남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이 코로나19 전염의 우려를 낳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보 위협이 커졌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러나 교류협력법에 '반출'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이라고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반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반드시 우리의 유권해석을 따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것이 정부의 의견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교류협력법으로 제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교류협력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고발한 것과는 별개로 전단살포를 근본적으로 막을 입법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법에 근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법률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기존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성매매 법령을 마련한 것과 유사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런 논란이 불거질 것임을 알면서도 교류협력법을 적용해 대북전단을 막으려는 것은 남북관계가 빠르게 경색되는 상황에서 내놓은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정부는 다음날 즉각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도 북한은 남북 연락채널을 모두 끊고 추가 조치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정부로서는 수 개월이 걸리는 법률 마련 외에 '남북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확인시켜줄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현행법 중에서는 교류협력법을 적용했을 때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해상에서 페트병에 대북전단과 쌀 등을 담아 북측에 보내는 행위에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면 처벌 수위가 벌금 500만원형에 그치지만, 교류협력법으로는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또 통일부 발표대로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기부금 모금 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탈북 단체가 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데는 기부금 모금에 목적이 있는 만큼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이뤄지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