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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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50대 A씨는 B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으며, 다음날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그해 11월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리가 불가능해 파손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10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통신사가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파손보험이란 휴대폰 구입 후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교체 또는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B통신사는 A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A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경우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파손보험이 사고에 따른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홈페이지와 A씨에게 제공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됐고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적혀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통신사가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사에 파손보험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가입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통신사들이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