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겸심 재판에 증인 출석…사모펀드 의혹 공모관계 질문
정경심·조범동 두 번째 법정 만남…이번엔 조범동이 증언
'사모펀드 의혹'으로 각각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두 번째로 법정에서 만난다.

이번에는 정 교수의 재판에 조씨가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열리는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조씨는 정 교수가 받는 '사모펀드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핵심 증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적인 투자 등 활동에 제약이 생긴 정 교수가 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 등을 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처분 및 재산신고 의무를 어기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투자를 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조씨의 경우 민정수석이라는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하는 등 정 교수 부부와 서로 '윈윈'을 추구하는 공생관계였다고 본다.

반면 정 교수는 자신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활동을 했을 뿐이고, 조씨와 코링크PE의 관계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정 교수는 지난 4월 조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조씨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실소유자들이 자신에게 혐의를 덮어씌웠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날 법정에서도 두 사람의 공모관계에 대한 인식, 코링크PE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에는 조씨의 재판에 정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에 관해 증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