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더 오를까…오늘 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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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
경영계·노동계 입장 첨예
경영계·노동계 입장 첨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 시작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에서 더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작년보다 2.9% 올랐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하게 약화해서다. 하지만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도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6명은 기존 위원 사퇴와 보직 변경 등으로 최근 새로 위촉됐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이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따로 만나 상견례를 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말이나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5일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작년보다 2.9% 올랐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하게 약화해서다. 하지만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도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6명은 기존 위원 사퇴와 보직 변경 등으로 최근 새로 위촉됐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이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따로 만나 상견례를 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말이나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5일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