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릴까…오늘 택시기사·회사원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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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따질 부의심의위 열려
평범한 시민 15명으로 구성…총 120쪽 의견서 검토
평범한 시민 15명으로 구성…총 120쪽 의견서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측이 "기소 타당성을 시민 눈높이에서 따져달라"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11일 택시기사, 회사원 등 시민들이 판단한다. 이들의 손에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의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검찰시민 위원 중 무작위 추첨한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부의심의위 위원에는 교사와 택시기사, 자영업자, 회사원, 전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예선'인 셈이다. 부의심의위가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법률가, 기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는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이 부회장 측 90쪽, 검찰 30쪽 등 120쪽 의견서를 종합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다. 혐의 유무가 아니라 해당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인지 따져 부의 여부만 결정하는 만큼 이 부회장 측은 부의 의결에, 검찰은 부결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부의심의위에 전날 제출한 의견서엔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기소할 사안이라는 판단이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부장판사가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한 것을 두고 검찰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불구속 기소' 정당성은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또 이 사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으로, 2018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필 때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는 규정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 모양새다.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적정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원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 아무런 소명이 없었다면 판사가 재판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사심의위가 다뤄야 하는 전체 수사기록이 2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이 사건을 이해하기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심의위원들이 일반 시민인 만큼 의견서만으로 충분히 설득하기 쉽지 않고 구두변론 없이 의견서로만 다툴 수 있는 데 착안해 삼성 측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내용과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그림과 도표 등을 별도 첨부했다는 후문이다.
부의심의위를 거쳐 수사심의위가 열릴 경우 검찰 측에 부담이 실린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데다, 검찰 스스로 마련한 제도를 통해 나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어려워서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혐의 판단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수사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개최될 경우 회의는 이달 말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검찰시민 위원 중 무작위 추첨한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부의심의위 위원에는 교사와 택시기사, 자영업자, 회사원, 전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예선'인 셈이다. 부의심의위가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법률가, 기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는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이 부회장 측 90쪽, 검찰 30쪽 등 120쪽 의견서를 종합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다. 혐의 유무가 아니라 해당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인지 따져 부의 여부만 결정하는 만큼 이 부회장 측은 부의 의결에, 검찰은 부결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부의심의위에 전날 제출한 의견서엔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기소할 사안이라는 판단이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부장판사가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한 것을 두고 검찰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불구속 기소' 정당성은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또 이 사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으로, 2018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필 때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는 규정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 모양새다.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적정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원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 아무런 소명이 없었다면 판사가 재판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사심의위가 다뤄야 하는 전체 수사기록이 2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이 사건을 이해하기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심의위원들이 일반 시민인 만큼 의견서만으로 충분히 설득하기 쉽지 않고 구두변론 없이 의견서로만 다툴 수 있는 데 착안해 삼성 측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내용과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그림과 도표 등을 별도 첨부했다는 후문이다.
부의심의위를 거쳐 수사심의위가 열릴 경우 검찰 측에 부담이 실린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데다, 검찰 스스로 마련한 제도를 통해 나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어려워서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혐의 판단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수사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개최될 경우 회의는 이달 말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