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임대료를 40% 인하해주고 최장 6개월 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늘린다"며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동안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하고, 연체 이자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10% 수준이던 연체 이자율을 올해 말까지 5%로 낮춘다.

앞서 정부는 정부 건물에 소상공인이 입주한 경우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중소기업도 포함시킨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재산가액의 3%를 임대료로 내던 것에서 1%만 내면 되도록 바꿨다.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도 임대료 40% 감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