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단살포 단체에 교류협력법 위반 외 다른 혐의 추가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양폐기물관리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 위반 여부 검토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다른 혐의들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통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교류협력법 위반과 함께 해양폐기물관리법과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단체에 대한 고발은 교류협력법 위반이 주된 사유가 되겠지만, 그동안 다른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며 제기됐던 법률 위반 건들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검토 중인 법은 해양폐기물관리법이다.
탈북단체가 페트병에 쌀과 대북전단, 성경 구절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우는데 북한에 도달하지 못한 페트병들이 해양 쓰레기로 되돌아와 남측 해역에 쌓이는 문제에 이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는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유수면법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할 수 있다.
최근 탈북단체들이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따른 것이다.
항공안전법 122조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 이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게 돼 있다.
다만 드론의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신고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드론 사용이 가능하다.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은 비행제한공역에 속한다.
통일부는 조만간 김연철 장관 명의로 이들 탈북 단체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다른 혐의들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통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교류협력법 위반과 함께 해양폐기물관리법과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단체에 대한 고발은 교류협력법 위반이 주된 사유가 되겠지만, 그동안 다른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며 제기됐던 법률 위반 건들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검토 중인 법은 해양폐기물관리법이다.
탈북단체가 페트병에 쌀과 대북전단, 성경 구절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우는데 북한에 도달하지 못한 페트병들이 해양 쓰레기로 되돌아와 남측 해역에 쌓이는 문제에 이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는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유수면법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할 수 있다.
최근 탈북단체들이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따른 것이다.
항공안전법 122조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 이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게 돼 있다.
다만 드론의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신고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드론 사용이 가능하다.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은 비행제한공역에 속한다.
통일부는 조만간 김연철 장관 명의로 이들 탈북 단체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