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경찰관 살해한 승무원 징역 18년…유족 "형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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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미약, 미필적고의로 볼 수 없어"
주짓수로 제압하고 머리 바닥에 내려찍기도
주짓수로 제압하고 머리 바닥에 내려찍기도
'11년 절친'인 현직 경찰관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무원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냉혹한 범죄에 죄질을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닌 데다가 김 씨가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인정했으며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 전과가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격리를 통해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갑내기 대학 동기동창으로, 2018년 12월 A씨가 결혼할 당시 김 씨가 사회를 볼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성범죄로 고소 당해 실직 위기를 맞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A씨와의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A씨 집에 가길 거부하며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만취 상태라 어떤 이유로 어떻게 A씨를 살인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만큼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A씨의 집 도착 이후 술에 취해 감정이 폭발, 실랑이 끝에 피해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 배운 무술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제압했으며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내려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혈흔 흔적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고, 이번 살해가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유가족들도 참여해 울분을 토했다. A씨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18년이 뭡니까"를 외치며 판결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냉혹한 범죄에 죄질을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닌 데다가 김 씨가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인정했으며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 전과가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격리를 통해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갑내기 대학 동기동창으로, 2018년 12월 A씨가 결혼할 당시 김 씨가 사회를 볼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성범죄로 고소 당해 실직 위기를 맞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A씨와의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A씨 집에 가길 거부하며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만취 상태라 어떤 이유로 어떻게 A씨를 살인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만큼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A씨의 집 도착 이후 술에 취해 감정이 폭발, 실랑이 끝에 피해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 배운 무술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제압했으며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내려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혈흔 흔적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고, 이번 살해가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유가족들도 참여해 울분을 토했다. A씨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18년이 뭡니까"를 외치며 판결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