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외국인 주민에게 방역조치 준수 의무는 부과하면서, 생계 지원 혜택은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인 등록으로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및 행정 혜택을 내국인과 균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재난 상황에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외국인 주민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측은 “외국인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과 협조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지원 대책에선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권고는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외국 국적 동포, 영주권자 등이 지난 4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재난긴급 소득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한 판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