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정부는 2000년 차기 잠수함을 국내에서 만들고 독자 설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차기 잠수함사업'을 진행했고, 국내업체로는 현대중공업이 선정됐다. 현대중공업은 독일기업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스로부터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2007년 잠수함을 제작한 뒤 해군에 넘겼다.
하지만 2011년 훈련 중 잠수함 추진 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현대중공업이 독일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부품 중 추진 전동기가 문제였다. 이에 정부는 2013년 현대중공업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의 원인은 고정볼트의 제조불량 때문"이라며 "추진 전동기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억여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부품 결함에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며 맞섰다.
1심은 현대중공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58억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품을 납품한 티센크루프는 현대중공업 측의 계약 이행 보조자이기 때문에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곧 현대중공업 측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 현대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