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해 오랜만에 '여야 협치'…최승재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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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여야 구분 없이 의원 51명이 뜻을 같이 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생 분야에서 오랜만에 '협치'를 이뤄냈다는 의미가 있다.
최 의원은 1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은 내용의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특별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 개념을 퍼주기로 이해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선순환이 발생, 세수 증가와 일자리 안정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최 의원은 1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은 내용의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특별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 개념을 퍼주기로 이해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선순환이 발생, 세수 증가와 일자리 안정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