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범죄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에 불이 나자 1살(생후 12개월) 아들을 놓고 혼자 대피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연)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놓고 전기장판을 켜 놓고 안방과 붙어 있는 작은 방에서 잠들었다.

아들이 우는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A씨는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부터 열어 연기를 빼려고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A씨는 1층까지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이 불길이 번져 다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A씨의 아들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아들을 구조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현관문을 개방했을 때 가시거리가 30m 정도로 시야가 양호했고, 피해자가 위치했던 침대 모서리와 방문 앞 온도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높지 않았다"며 A씨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 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잘못 판단해 아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를 유기했다거나 유기할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행동에 과실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유기 의사가 있었다면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빼 보려 하거나 119에 신고하고 행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손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며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