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국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고, 국화 또는 국화문양을 물품 등에 활용할 때 훼손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박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입법화에 실패했다. 박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돼 있다"며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어 근거를 마련해 국민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