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놨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법안 관철을 위해 대규모 집회 등 실력행사까지 나서고 있어 범여권의 주요 법안으로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강은미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권인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 등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 등은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책임을 아래로 위임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과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사건은 일선 현장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미봉되어 버린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토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